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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1)
컨테이너 불법 방치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

자문사례/건설자문 2021. 2.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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