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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건설자문 (2)
컨테이너 불법 방치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

자문사례/건설자문 2021. 2. 26. 18:30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질의] 저희 법인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하도급관계(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법 규정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는 행..

자문사례/건설자문 2021. 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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