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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의료 (1)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저희 의원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

상담사례/의료 2021. 2.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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