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이메일 : sungckim@hotmail.com전화 : 02)736-3008 If you need general legal assistance, please contact me with the following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Email: sungckim@hotmail.comPhone: +82-2-736-3008
[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
학력사항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University of Maryland (B.S. Computer Science) - Brown University (M.S. Computer Science)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면허 취득 - (前)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IP센터 근무 (책임연구원) -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위원
- Total
- Today
- Yesterday
- 변호사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저작권
- 의료소송
- 가업상속공제제도
- 의료자문
- 지자체
- 저작권법
- 상가임대차법
- 저작권침해
- 근로환경설문조사
- 의료소송전문
- 형사전문
- 정관
- 비영리사단법인
- 상속협의
- 사단법인
- 기업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행정소송
- 글꼴파일
- 유류분
- 직권취소
- 임대차계약
- 김성철
- 기업법무
- 김성철변호사
- 불복심판
- 노인장기요양시설
- 법무법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