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는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보궐된 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OOO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저희 협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 규정’(“협회의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민법상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정한 ..
[질의] 저희 회사(지주회사)가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자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출자회사 판촉 등의 무상 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이 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질의] 저희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의 정관규정에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답변] 1. 주주총회 통지·공고기간 관련 상법 규정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 관련하여 상법은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질의] 저희는 여객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탑승객이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 내에서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객 약관에 넣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나목) 등을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바디캠, 휴대전화 등과 같은 촬영기기로 촬영한 사람의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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