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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여전이 유효한지요?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2021년 4월 30일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제게 통보 없이 2021년 2월 1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 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부존재’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

자문사례/임대차자문 2021. 2. 19. 18:30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나요?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그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1) 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자문사례/임대차자문 2021. 2.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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