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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상속·유언 (1)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 미리 떼어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유언공증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100%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님, 동생이 유류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신 아버님이 아직 병중에 계신데 저는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았으나 자꾸 이러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알아보니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저에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진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판도 귀찮고 그냥 그 유류분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 유류분의 비..

상담사례/상속·유언 2022. 1.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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