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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유언공증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100%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님, 동생이 유류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신 아버님이 아직 병중에 계신데 저는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았으나 자꾸 이러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알아보니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저에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진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판도 귀찮고 그냥 그 유류분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즉, 유류분은 정상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적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인 귀하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에 있어서 미리 유류분 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유류분만을 받고 상속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만큼만 미리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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