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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 관행상 미성년자의 의료적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수술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라 하여 의료법상 의사결정 능력이 자동적으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의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낙태와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의료법 및 모자보건법상 의사에게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바, 단순히 미성년자의 출산에 대해서까지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도 없고, 나아가 귀하의 경우에서와 같이 출산 후 고지의 의무 또한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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