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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법인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하도급관계(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법 규정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받는 행위, 그 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이상 3가지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도급법은 우리가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거래까지도 하도급거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27470 판결).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도급의 단계에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능한 한 넓게 적용되도록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까닭에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옥, 기타 건물을 중소건설업체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에 서서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하도급법의 해석 및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맡기는 귀 법인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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