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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2021년)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타관이송(경기OO동부경찰서)”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통지를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타관이송" 결정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의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2021.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기OO동부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귀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제기 내지 불기소 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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