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갑질, 부당지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설문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의거하여 노동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5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마치 경찰관이 피의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듯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심문도 그 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1항).

 

3. 귀사의 경우

당해 사안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귀사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근로자에 대한 심문에 해당)도 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마치 노동 관련 사건 이외의 사건, 예를 들어 일반 폭행 형사 사건에서의 경찰에 의한 참고인 조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귀사는 해당 설문조사를 귀사의 근로자가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이는 마치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 진행에 협조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법문상으로 설문조사(심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예를 들어, 귀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식의 수사를 진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사는 근로자가 해당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