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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의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69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약칭합니다)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생각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의 각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엿볼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OO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합니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다가 식사 중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한 80대 입소자(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입니다. 망인은 평소 중증도의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및 노인성 뇌 위축, 배회성 치매 증세가 있었고, 치아가 대부분 소실되어 ‘저작능력’은 없었으나 음식물을 삼킬 수는 있는 ‘연하능력’은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최초 기도흡인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망인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어 망인이 다시 식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으나, 두 번째 기도흡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가 ‘하임리히법(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에 신고하도록 구조 연락을 하였고, 피고 및 다른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입속의 이물질 제거,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근처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던 망인은 이물(밥알) 기도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 측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면서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우선 소송에서 원고들은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고 사고 당일 일반식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시설이 저작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음식물을 잘게 썰어 이른바 ‘다진식’을 제공되었다는 사실, 망인은 연하능력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요양시설 내 식사장소는 그리 넓지 않았고, 배치된 요양보호사들에 의하여 망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식사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었다는 점, ② 실제로 망인에게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③ 망인에게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요양보호사는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 ③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자인 피고도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 측과 체결한 요양시설이용계약에 기초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4. 시사점

의료사고를 포함한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방지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른바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해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 응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간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시설 내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망인과 같이 저작장애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입소자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식사 제공 시 그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당해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입소자의 식사 자리에 배치하여, 1명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관리 소홀로 형사 고소·고발 내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 응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는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소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면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시사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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