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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지주회사)‘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자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OOOO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출자회사 판촉 등의 무상 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이 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계열사간의 협력으로 인해 비계열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계열사들 또한 각자의 경쟁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회사가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12059 판결).

, 문제가 되는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이 사건 마케팅 행위로부터 수혜를 받는 출자회사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일례로 A회사의 경우 2020년도 기준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상당합니다. 그에 반하여 귀 회사가 A회사 등의 출자회사에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상광고 지원행위를 함에 따라, A회사가 수혜를 받는 광고비 총액은 수백만 원에서 많아야 수천만 원 수준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 귀 회사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에 따른 출자회사에 대한 광고비 지원금액을 추산해 보아도 A회사 등의 출자회사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귀 회사의 이 사건 마케팅 행위 당시 출자회사 중에서 그러한 지원행위로 지원받은 금액만큼 자금력이 제고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회사의 출자회사를 위한 이 사건 마케팅 행위는 출자회사의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결 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 회사의 출자회사를 위한 이 사건 마케팅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안이 향후 분쟁화되어 법원 내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판단 받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극히 낮기는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로 판단 받을 개연성은 존재하므로 귀 회사는 출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케팅 행위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 향후의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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