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그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1) 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특히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자들로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그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 수령행위라 하고, 해당 확인서는 이 사건 확인서라 칭합니다).

상기 이 사건 확인서 수령행위를 통하여 귀하는 임차인을 위한 시혜적 조치로써 월임대료를 감액을 해주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그와 같은 시혜적 월임대료 감액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 확인서 수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여전히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차임증감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 사건 확인서 수령행위 및 그와 유사한 취지를 담은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차임증감청구권를 행사를 배제하는 사전 약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률 위반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