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저는 평생을 고생하여 중소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여 물려주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자녀 1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2(아들1, 딸1) - 보유재산 : 320억 원(중소기업 300억 원, 개인 자산 20억 원) 가업 자산 3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활용하여 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 개인 자산 20억 원 : 배우자와 딸에게 ..
자문사례/기업자문
2022. 1.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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