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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1)
저희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습니다.

[질의] 저희 병원에서는 OOO 치매 평가·검사지(이하 “이 사건 검사지”라 합니다)를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로서 한국에서 임의로 번역본을 출판하여 일선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개정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이 출판되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정식 출판본을 출판한 출판사가 저희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

자문사례/저작권자문 2021. 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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