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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병원에서는 OOO 치매 평가·검사지(이하 “이 사건 검사지”라 합니다)를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로서 한국에서 임의로 번역본을 출판하여 일선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개정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이 출판되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정식 출판본을 출판한 출판사가 저희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원저작물은 미국인들이 저작한 저작물로서, 동맹국인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되었으므로 미국을 본국으로 하고(베른협약 제5조 제4항 a호), ②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베른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하며(베른협약 제5조 제1항), ③ 미국 저작권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저작권법 제3조 제3항), 이 사건 원저작물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기존 이 사건 검사지의 사용이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 기존의 이 사건 검사지를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치매 평가 및 검사에 이용하는 행위는 후술하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넉넉히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3) 이 사건 검사지 사용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또는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5.선고 97도2227판결 등 다수).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 사건 검사지 사용행위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원저작물과 중복되는 내용 및 분량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이 사건 검사지에 대한 사용의 목적 및 태양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검사지 사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아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귀 병원이 취해야 할 향후 조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검사지 사용행위는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받은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자 내지 그 출판권을 포함한 저작권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를 근거로 하여 침해의 정지(이 사건 검사지에 대한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병원이 이 기존의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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