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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성

[질의] 저희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의 정관규정에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답변] 1. 주주총회 통지·공고기간 관련 상법 규정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 관련하여 상법은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자문사례/기업자문 2021. 2.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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