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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의 정관규정에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답변]

 

1. 주주총회 통지·공고기간 관련 상법 규정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관련하여 상법은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참석과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상법에 위배된 정관 규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그 성격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는 정관은 발기인, 주주, 회사기관 등에게 모두 구속력이 미치나, 자치법규도 강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정관의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등 다수).

 

3. 본 사안의 해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귀사의 정관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의 2주간 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이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해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상법 제363조 제3항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위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에 대해서는 제36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강행법규에 위배된 정관의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사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상법에 위배되어 그 구속력(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본 사안에 있어서 귀사의 주주총회 소집 기간에 대해서는 2주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귀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그 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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