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질의] 저희 회사(지주회사)가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자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출자회사 판촉 등의 무상 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이 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자문사례/공정거래자문
2021. 2. 19. 22:51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의료소송
- 글꼴파일
- 유류분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의료소송전문
- 행정소송
- 저작권
- 김성철
- 형사전문
- 의료자문
- 임대차계약
- 노인장기요양시설
- 정관
- 사단법인
- 김성철변호사
- 상가임대차법
- 상속협의
- 법무법인
- 기업자문
- 변호사
- 가업상속공제제도
- 직권취소
- 저작권침해
- 지자체
- 비영리사단법인
- 근로환경설문조사
- 불복심판
- 저작권법
- 기업법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