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에서 폭행, 폭언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저희는 여객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탑승객이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 내에서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객 약관에 넣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나목) 등을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바디캠, 휴대전화 등과 같은 촬영기기로 촬영한 사람의 영상은 '..
자문사례/기업자문
2021. 2. 15. 18:29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노인장기요양시설
- 정관
- 저작권침해
- 불복심판
- 유류분
- 기업법무
- 김성철
- 의료소송전문
- 저작권법
- 사단법인
- 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법
- 김성철변호사
- 의료자문
- 변호사
- 비영리사단법인
- 행정소송
- 지자체
- 직권취소
- 법무법인
- 기업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가업상속공제제도
- 근로환경설문조사
- 상속협의
- 형사전문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의료소송
- 글꼴파일
- 저작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