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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여객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탑승객이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 내에서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객 약관에 넣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나목) 등을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바디캠, 휴대전화 등과 같은 촬영기기로 촬영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넉넉히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

동법은 제15조에 제1항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여야 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란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조사·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내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 등 계약이나 법률에 기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 법인은 여객이 귀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간 내에서 폭행, 폭언 등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향후 해당 여객(고객)으로부터 잠재적인 고소·고발 등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기 위해 직원이 착용한 바디캠 또는 해당 직원의 휴대폰으로 여객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지 과정에 대해서 녹화·녹음 또는 촬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여객에 의한 폭행, 폭언 등에 대한 제지 과정에 대해서 녹화·녹음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 여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향후 여객의 고소 내지 고발에 따른 법적 대응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법인의 상기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 기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의 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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