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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답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원의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조 제1호),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2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직접 적용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은 없으나 판례나 유권해석 등에서는 외부 및 내부적인 사유 뿐만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나 유권해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용도로 사용”과 관련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대하여 문언적 해석을 충실히 적용하여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06127 판결 참조). 해당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 착공신고를 마치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심판원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한다”는 결정을 하여 법원과 유사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3. 4. 5. 조심2013지0220 결정).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하는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착공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청인 OO시청은 귀하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부동산의 지상에 건립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등록신청 내지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준공검사(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귀하가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와 관련된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볼 때, 귀하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요양시설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OO시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3)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향후 조치

OO시청의 위법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바로 잡는 방법은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는 방법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 지방세 공무원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거부시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후속 조치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OO시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불복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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