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관련 특별고용지원금 신청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sungckim@hotmail.com 2021. 2. 16. 18:34[질의]
강원소재 OO노인요양센터 시설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고용지원금 신청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 채용시 지급해오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용장려금, 정규직전환 시 지급해오던 지원금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2020. 7. 8.부로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인건비 비율을 공제하면 방문요양과 시설은 지급이 불가하여 주간보호 역시 지급금액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고용지원금 지급불가 통보서를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하위 시행령 제40조의2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나.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OO지방고용노동청장이 OO노인요양센터에게 통지한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서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2020. 7. 7., 일부개정) 제11조의2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60.4%으로 확인되는데, OO노인요양센터의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을 빼면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더는 지원할 금액이 없어, 결과적으로 OO노인요양센터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분에 대한 부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OO노인요양센터가 신청한 고용촉진장려금이 ‘부지급’으로 결정된 이유는 그 대상이 되는 김OO에 대한 인건비 전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OO노인요양센터에게 2020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모두 충당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OO노인요양센터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인 김OO에 대한 인건비의 처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에 사업자(OO노인요양센터) 본인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지급을 청구하고(즉,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소명), 그럼에도 OO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부당하게 ‘부지급’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자문사례 > 장기요양기관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0) | 2022.01.10 |
---|
- Total
- Today
- Yesterday
- 불복심판
- 직권취소
- 지자체
- 형사전문
- 상가임대차법
- 변호사
- 의료소송전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장기요양시설
- 상속협의
- 정관
- 비영리사단법인
- 기업법무
- 기업자문
- 저작권법
- 저작권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저작권침해
- 의료자문
- 김성철변호사
- 법무법인
- 글꼴파일
- 의료소송
- 사단법인
- 가업상속공제제도
- 근로환경설문조사
- 김성철
- 행정소송
- 유류분
- 임대차계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