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질의]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답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원의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조 제1호),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2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
자문사례/장기요양기관자문
2022. 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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