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한 환자 OOO께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문서에 "제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예컨대, 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등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피해자의 의사 본 사안에서 피해자인 OOO(이하 “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력하였던 의사(“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에서 향후 귀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밝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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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
학력사항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University of Maryland (B.S. Computer Science) - Brown University (M.S. Computer Science)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면허 취득 - (前)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IP센터 근무 (책임연구원) -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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