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
[질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배급사에서 영화를 배급받지 않고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 “OO” DVD을 구매하여 시립OO청소년센터 강당에서 프로젝트빔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작권법 관련 규정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에서 정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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