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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배급사에서 영화를 배급받지 않고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 “OO” DVD을 구매하여 시립OO청소년센터 강당에서 프로젝트빔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작권법 관련 규정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에서 정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서 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즉, 저작권법은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경륜장,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콘도·유원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행위인지 살펴보면, 우선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장소인 시립OO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행위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은 영화 “OO”이고, 해당 저작물의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는바, 결과적으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귀 단체는 영화상영 행위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저작물(영화 “OO”)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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