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단체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사원총회(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모바일(이하 모바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온라인’으로 통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적용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하여 적용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

[질의] 저희 병원에서는 OOO 치매 평가·검사지(이하 “이 사건 검사지”라 합니다)를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로서 한국에서 임의로 번역본을 출판하여 일선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개정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이 출판되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정식 출판본을 출판한 출판사가 저희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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