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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단체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사원총회(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모바일(이하 모바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온라인으로 통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적용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하여 적용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 이외에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97) ‘법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3장 내에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 제1), 이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조 제2).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 등과 같은 총회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사원총회 결의와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합니다)과 달리 일반적 비영리법인의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은 점, 민법상으로 그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의 온라인 방식에 의한 결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협회의 서면 내지 온라인 총회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

우선 민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귀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서면 내지 온라인 사원총회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귀 협회는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서면 내지 온라인 총회결의가 가능한바, 귀 협회는 다가오는 사원총회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온라인(모바일 포함) 회원 정기총회를 개최·결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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