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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포털에 무료 폰트로 배포 중이었던 것이라 무료 폰트인 줄 알고 OO서체를 딱 한 번 모르고 사용했다고 했는데 한번 사용해도 사용료 내야 한다고 하며 OO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습니다. OO법무법인은 제게 폰트 정품 구매하면 영구사용으로 백만 원 정도하고, 해당 폰트를 개발한 의뢰인측 합의 요청금액은 오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1) 서체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휴먼명조 서체, 윤 서체와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예를 들어, ‘휴먼명조체.ttf’와 같은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사용하는 행위(이하 “글꼴 파일 무단사용”이라 합니다)는 저작권(복제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귀사 직원이 포털을 통해 OO서체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사용하였고, OO법무법인은 해당 글꼴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귀원에게 OO서체 글꼴 파일 무단사용을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귀사 직원의 행위는 글꼴 파일 무단사용에 해당하여, 귀사 직원 및 귀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책임(양벌규정) 및 기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귀사의 향후 법적 대응 및 조치
귀사가 이미 저작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상 침해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미 채증을 완료하였는바, 상대방의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앞서 수십만 원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침해 가능성도 없고 OO서체의 사용도 필요하지 않은바, 상대방으로부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글꼴 번들(Bundle) 구매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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