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는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보궐된 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OOO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저희 협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 규정’(“협회의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민법상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정한 ..
[질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단체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사원총회(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모바일(이하 모바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온라인’으로 통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적용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하여 적용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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