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의]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는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보궐된 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OOO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저희 협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 규정’(“협회의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민법상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협회 정관 3장 임원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협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회장, 이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법령해석의 원칙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200681035), 본 사안에서 법령해석의 원칙인 문언적 해석을 적용하면, 귀 정관에서 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서는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부회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되어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OOO이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OOO이 보궐된 임원(이사)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의 선거에서 회장직에 당선되어 회장직으로 다시 거듭하여 임기를 이어간 것은 이사로서의 연임에 해당되는데, 귀 협회 정관에서는 이사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OOO이 회장의 직위로 다시 거듭하여 임기를 이어간 것이 아니므로 귀 협회 정관에서 말하는 회장직의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이번에 도래하는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당선 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귀 정관의 연임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OOO이 이번에 도래하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제 OOO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귀 협회 정관에서 말하는 연임을 한 것이 되어, 그 다음 선거에는 더 이상 회장직의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귀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은 현재 기준 귀 협회 회장직에 단 한 차례 재임하였는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귀 협회 정관에 기하여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