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답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원의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조 제1호),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2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
[질의] 강원소재 OO노인요양센터 시설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고용지원금 신청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 채용시 지급해오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용장려금, 정규직전환 시 지급해오던 지원금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2020. 7. 8.부로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인건비 비율을 공제하면 방문요양과 시설은 지급이 불가하여 주간보호 역시 지급금액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고용지원금 지급불가 통보서를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하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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