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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2021년)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타관이송(경기OO동부경찰서)”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통지를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타관이송" 결정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의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이 2021.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기OO동부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귀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경찰..

[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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