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유언공증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100%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님, 동생이 유류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신 아버님이 아직 병중에 계신데 저는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았으나 자꾸 이러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알아보니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저에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진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판도 귀찮고 그냥 그 유류분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 유류분의 비..
[질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2021년)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타관이송(경기OO동부경찰서)”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통지를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타관이송" 결정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의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이 2021.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기OO동부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귀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경찰..
[질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저희 의원을 방문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의료법 제2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이른바,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동의를 강제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낙태 및 수술 등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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