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법인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하도급관계(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법 규정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는 행..
[질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배급사에서 영화를 배급받지 않고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 “OO” DVD을 구매하여 시립OO청소년센터 강당에서 프로젝트빔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작권법 관련 규정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에서 정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질의]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는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보궐된 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OOO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저희 협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 규정’(“협회의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민법상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정한 ..
[질의] 저희 회사(지주회사)가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자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출자회사 판촉 등의 무상 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이 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2021년 4월 30일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제게 통보 없이 2021년 2월 1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 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부존재’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
[질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단체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사원총회(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모바일(이하 모바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온라인’으로 통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적용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하여 적용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
[질의] 저희 병원에서는 OOO 치매 평가·검사지(이하 “이 사건 검사지”라 합니다)를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로서 한국에서 임의로 번역본을 출판하여 일선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개정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이 출판되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정식 출판본을 출판한 출판사가 저희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
[질의] 저희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의 정관규정에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답변] 1. 주주총회 통지·공고기간 관련 상법 규정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기간’ 관련하여 상법은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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